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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1.29 19:39 수정 : 2016.11.29 22:14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수와 수임액 보고 누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일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29일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한 2013~2014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매년 수임사건 수와 수임액수를 이듬해 1월 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 전 수석은 이 절차를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2일 “수임건수와 수임액 신고 규정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서울변회에 한 차례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수임액 등 추가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우 전 수석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임명세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변호사는 최대 과태료 3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여부는 검찰 수사 뒤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기간에 우 전 수석은 사건 40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우 전 수석의 세금납부 기록 등을 역산해 이 기간에 우 전 수석이 62억원의 순소득을 거뒀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서울변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수임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으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과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을 추가 채택했다. 다음달 6일 1차 청문회 증인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김신 사장을 추가 채택했다.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은 여야 간사 협의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차 청문회 증인은 이재용·정몽구·최태원·구본무·신동빈·김승연·조양호·손경식 등 8대 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까지 모두 15명이다.

2차 청문회 증인은, 조 전 비서관과 김장자 회장을 비롯해 이종욱 케이디(KD)코퍼레이션 대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재열 제일기획 시장, 전대주 전 주베트남 대사, 최순득씨의 아들 장승호씨 등 13명이 추가돼 모두 27명이 됐다. 현소은 엄지원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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