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13 11:09
수정 : 2016.12.13 19:53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무죄
진, 처남 용역 알선만 유죄 인정돼 징역 4년
법원이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2005년 김정주(48·불구속기소) 넥슨 창립주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진씨가 넥슨 주식을 처분한 뒤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해 얻은 129억원 등 130억원도 몰수되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김씨로부터 넥슨 ‘공짜’ 주식을 비롯해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 서용원(67·불구속기소)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부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에게 147억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는 무죄를, 서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김씨로부터 10여년에 걸쳐 직무 관련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사의 직위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정도로 특정한 직무로 보기 어렵다. 10여년간 진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직무 관련해 제공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과 유의미한 현안이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한 뒤 서씨를 만나 처남에게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격무에 시달리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의 명예와 검찰 조직에 커다란 상처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씨는 2005년 김씨로부터 넥슨 ‘공짜’ 주식을 포함해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된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5000여만원 등 9억5000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서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에게 147억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받았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