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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12 15:09 수정 : 2018.09.12 15:46

진경준 전 검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넥슨 ‘공짜 주식’은 대법 판결대로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넥슨 대표에게서 뇌물과 각종 특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진경준(51·사진) 전 검사장이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이 13일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10일 상고취하서를 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엔엑스씨(NXC) 대표에게서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판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사서 되팔아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공짜 주식’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2008년 대한항공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짜 주식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차량 및 여행경비 등 뇌물 수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짜 주식’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보험용’으로 공직자에게 준 돈은 처벌할 수 없게 돼, 대법원이 판검사에 대한 뇌물 처벌의 범위를 좁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공짜 주식을 팔고 얻은 120억대 차익도 지킬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도 지난 5월 대법원 판단대로 진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 등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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