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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03 10:52 수정 : 2016.08.05 09:38

대상자 3000명 중 약정서 동의 2831명 우선 지급
복지부 시정명령에 “강력한 유감”

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2800여명에게 첫달 활동비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전체 대상자 3000명 가운데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169명은 약정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개인계좌를 적지 않은 청년들이다.

서울시는 정성·정량평가를 거쳐 3일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한 청년 6309명 가운데 가구소득 50%, 미취업기간 50%, 부양가족수 가점 부여 방식으로 3300명을 우선 선정했다. 지난달 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000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 활동’을 적은 지원자는 대부분 선정하되, 자산 축적이나 학위 취득 등의 목적을 밝힌 지원자는 배제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정부의 비협조’에 유감을 표시했다.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결정이 알려지자 복지부는 이날 오전 시정명령을 했다.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는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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