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8.03 21:56
수정 : 2016.08.05 09:39
서울시, 활동지원금 50만원씩 2800여명 지급
‘시정명령’ 제동 복지부 4일 직권취소 방침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로 만 19~29살 저소득층 대상의 청년활동비(청년수당)를 처음 지급한 3일, 보건복지부가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면충돌한 양쪽이 대법원에서 다툼을 준비하고 있어 이 사업은 사법부 손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천명의 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한달치 청년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가구소득과 미취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청년 3천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급 대상 1호는 ㅅ(29)씨로 3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면접준비 등 직접 구직활동 비용 외 점심값, 교통비로도 월 5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즉각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을 ‘직권취소’할 방침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설 복지 협의’ 조항을 정부의 동의·승인 규정으로 해석하며 서울시 사업을 직권취소하겠단 것이다. 복지부가 앞서 이 사업에 ‘부동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직권취소 시 청년수당 사업은 원천 무효가 된다”며 “(이미 지급한 활동비도) 서울시가 당연히 환수 조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지급한 활동비는 사업이 틀어지더라도 무리해 환수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직권취소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대법원 제소로 맞설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정부 요구대로) 복지부와 성실히 협의했고 내용을 반영했는데도 시행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다만 직권취소를 하면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활동비 지급 등은) 유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청년수당 지급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지원하는 ‘박원순 청년 지지수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정부는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마땅한 해법 제시 없이 그저 반대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우리 임인택 황보연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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