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8.04 15:39
수정 : 2016.08.05 09:41
남은 예산 61억 사용 중단, 비금전적 지원만
민관합동TF만들어 별도 청년지원프로그램 등 청년사업은 계속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이 중단됐다. 다음주 안에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취소 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4일 오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취소를 받은 후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직권 취소 통보를 받았다. 복지부의 이같은 처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밝혔다.
사업 중단으로 90억원의 청년수당 예산 중 남은 61억원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다음주께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직권취소 처분의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서울시는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만약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청년수당 사업의 효력은 다시 발생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본안 판결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면 이미 지급한 첫달 활동비 14억원에 대한 환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패소하더라도 청년들이 직접 환수할 책임도 없고, 서울시 역시 법률상 반환의무가 없고, 환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석윤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시 입장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청년수당이 위법이 아니고, 이때문에 환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단, 대법원에서 청년수당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달라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청 내부 사정에 따라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은 청년들은 귀책사유가 없어 반환의무도 없다. 서울시 역시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환수도 불가능하고 환수할 의지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청년수당 사업은 중단됐지만, 서울시는 청년 지원은 계속한다. 50만원을 지급받은 청년 2831명과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지원했던 청년 3478명을 대상으로 비금전적 지원을 한다. 뉴딜일자리와 직업교육, 서울시 창업정책 지원 등 서울시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다. 또 다음주 안으로 20여명의 전문가, 청년들로 이뤄진 민관합동 TF를 만들어 청년수당과 다른 지원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청년, 구직수당 등 관련 법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조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저소득층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당 위성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부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기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 중단과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 기획관은 “서울시는 2년동안 가장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준비해 정책을 발표했다.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정해진 틀이 아니라 청년들의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며 “매년 2조원 넘는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년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효과가 미흡하다.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청년의 조건과 필요에 맞게 청년들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시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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