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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04 20:37 수정 : 2016.08.05 09:42

행자부,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 채용공고에 시정명령, 직권취소
복지부는 청년수당 모집공고, 선정자 발표 때 침묵하다
수당 지급되자 직권취소 “모든 혼선 책임 서울시에”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허를 찔렀다?’

서울시가 청년활동비 첫달치를 지급한 이튿날(4일) 보수 쪽이 한 몸처럼 빚어낸 논리다.

감추거나, 보지 않은 게 많다. 이 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짚어본다.

3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서울시는 미취업기간 등을 따져 선정한 청년 2831명 통장에 현금 50만원을 입금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즉각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에 이어, 4일 해당 사업을 직권취소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 “협의”(정부는 ‘동의’로 해석한다)해야 할 사업인데, 정부는 ‘부동의’했단 이유에서다.

보수매체 설명대로라면,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발표 시점에 직권취소해 청년수당 지급을 원천봉쇄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12일 동안 청년활동비 신청자를 공개모집했다. 관련 언론보도도 많았다. 여럿 ‘정부 동의 없이 청년수당 강행한다’고 썼다. 정부로선 가장 손쉽게 이 사업을 ‘원천봉쇄’할 단계였다. 물론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복지부와 협의도 했기에 합법하다”는 입장의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따르진 않았겠다. 하지만 이후 직권취소하면 사업은 꼼짝없이 중단된다. 이후는 대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례도 있어서 모집 절차 때 시정명령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하도 의아해서 ‘수당 지급까지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복지부가) 그렇게 사업을 해보라는 건가’ 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시의회 입법보조원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가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 4월이었다. 행정자치부가 법으로 금한 유급 보좌관을 뽑는 것이라며 시정명령했고, 의회 쪽 입장대로 시가 불응하자 직권취소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전개다. 다만 청년수당 사업에 빗대면, 입법보조원이 채용되길 기다렸다 사업을 직권취소한 격이 된다.

복지부 설명은 이렇다. “법률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시점에서 하려고 기다렸다.” “수차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쪽에 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해왔다. (향후 혼선 등은) 서울시 책임이다.”

서울시는 “공식 모집 절차가 행정행위가 아닐 수 있냐”며 “정부가 관리감독을 한다면 법률행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추려 1차 통보했다. 애초 7월말 수당 지급이 목표였다. 6개월치를 하반기 한 달씩 지급하자는 게 첫 사업 일정이었다. 막상 3천명에게 수당을 받을지 최종 약정 등을 받는 데 나흘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2일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정부에 사업 협조를 구한 뒤, 3일 수당을 지급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가구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터라, 특정 나이와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성남시 청년배당과 달리 수혜자들이 노출을 꺼리는 편이다. 7월에 ‘침묵’한 복지부는 이제 서울시에 “(지급한 청년수당을) 당연히 환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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