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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12 11:35 수정 : 2016.08.12 17:43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가운데
청년희망펀드 재원으로 2만4천명 혜택
정장대여료·사진촬영비·교통비 등 현금지원
고용부 장관 “청년수당은 취업기회 박탈”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직권취소한 이후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이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면접비용 등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12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다음달부터 취성패 3단계인 ‘취업알선단계’ 참여자 가운데 상담원이 추천한 저소득층과 적극적 구직활동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장대여료·사진촬영비·원거리 구직활동을 위한 숙박·교통비 등을 실비 형태로 현금 지급한다. 지급한도는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대 석달까지 수령가능하다. 재원은 청년희망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을 2만4000명으로, 총 비용은 74억원으로 추산했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이같은 지원정책의 배경으로 취성패의 3단계 과정에서는 현금지원이 없어 구직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꼽았다. 취성패는 진단·경로설정인 1단계에서 참여수당 20만~25만원, 2단계 직업훈련 등 의욕·능력증진 과정에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만, 3단계 취업알선 과정에선 자금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이날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일자리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다”며 “취업·창업과 무관하게 개인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적극적 구직활동보다 현금지원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기회를 잃게 돼 취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도 “우리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선심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취·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제대로 돈이 쓰였는지 고용센터로 하여금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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