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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12 16:57 수정 : 2016.08.12 21:23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가운데
청년희망펀드 재원으로 2만4천명 혜택
정장대여료·사진촬영비·교통비 등 현금지원
서울시 “청년수당과 내용 같아…직권취소 철회를”
청년수당 논란 일자 급하게 결정한 흔적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지난 4일 직권취소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가하는 청년구직자들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용부의 사업내용이 청년수당과 유사하다며 정부의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다음달부터 취성패 3단계인 ‘취업알선단계’ 참여자 가운데 상담원이 추천한 저소득층과 적극적 구직활동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장대여료·사진촬영비·원거리 구직활동을 위한 숙박·교통비 등을 실비 형태로 현금 지급한다. 지급한도는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대 석달까지 수령가능하다. 지원 인원은 2만4000명, 총 비용은 74억원으로 추산됐다. 재원은 청년희망재단이 민간에서 모금한 청년희망펀드 1400억원 가운데서 충당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취성패는 진단·경로설정인 1단계에서 참여수당 20만~25만원, 2단계 직업훈련 등 의욕·능력증진 과정에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만, 3단계 취업알선 과정에선 자금지원이 없어 구직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와 관련해 “고용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했다”며 “정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도 활동계획서를 통해서 취업·창업과 진로모색, 역량강화 의지를 밝힌 사람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업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다음주께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의사를 확인해 반드시 취·창업과의 연계속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청년수당과는 철학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부의 이날 발표는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희망재단과 이번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이번 주부터”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재단 관계자는 “지난 5월 재단의 ‘청년희망채움사업’(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시행) 제안으로 ‘면접사진 촬영비용 지원’이 접수돼 시행을 검토 중이었는데, 고용부 취성패와의 연계는 이틀 전(10일)에 결정됐다”고 말했다.

박태우 최우리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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