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8.25 19:10
수정 : 2016.08.26 09:20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청년 구직 지원금 주기로 연정협상에서 합의
남경필 경기지사의 2기 연정(聯政) 협약서 작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 도입 등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경기도 부담 비율 확대 등 5대 쟁점 사항은 남 지사와 여·야 당 대표 협상을 통해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여·야 대표단은 25일 오후 6시께 신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 등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25일 자정으로 못 박은 상태였다.
이날 합의된 경기도형 청년수당의 명칭은 가칭 ‘청년 구직 지원금’으로, 경기도 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여·야 협상 대표단은 밝혔다. 경기도가 사실상 청년수당을 도입하면 성남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이은 3번째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청년 약 3000명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매달 1인당 5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성남시는 무상복지 확대 차원에서 매 분기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 대해 분기별 1인당 지급액 25만원씩의 청년 배당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 절차 등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직권 취소한 데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협상 대표단인 김영환 의원(고양7)은 “애초 새누리당이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항을 넣자고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빠지면서 청년수당이 도입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지원범위와 대상은 여야와 경기도 간 정책 설계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156개 항목 중 153개를,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66개 항목 중 164개 항목을 각각 수용하면서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은 연정부지사 인사청문회 도입 등 5대 쟁점은 이날 밤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결정하기로 했다.
5대 주요 쟁점은 △연정부지사 인사청문회 도입(새누리당 요구) △지방관제 도입과 공공기관장 인사 추천 대상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공통) △의회 자율 예산 편성(새누리당 요구) △3%인 경기도의 학교 무상급식 부담 비율을 전국 시도 평균인 24%로 확대하는 것(더불어민주당 요구)이다.
한편 이날 자정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정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상 결과를 26일 오전 전체 의원 총회에 알려 연정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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