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8.30 16:00
수정 : 2016.08.31 11:22
채권단,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
한진 자구안에도 2000억~3000억원 부족
오너로서 책임감도 보이지 않아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한진해운으로서는 법정관리 이외의 다른 선택지를 뽑아들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최악의 경우 한진해운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채권금융기관들과 회의를 연 뒤 “한진해운이 제출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과 회사 정상화에 대한 한진 쪽의 의지,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규 지원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채권단이 부족 자금과 관련해 한진그룹과 간극을 좁히려고 했으나 사주로서의 책임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미흡하다고 봐 신규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산업은행에 대한항공 유상증자 등을 통한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부족 자금이 최소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구 계획이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례적으로 자구계획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채권단이 신규 지원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한진해운은 사실상 법정관리행 수순을 밟게 됐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그동안 동결됐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한진해운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 채권단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구해 7000억~800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한진그룹 쪽은 5000억원 수준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 법정관리를 개시한 뒤 채무재조정에 나서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되면 최악의 경우 한진해운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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