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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30 17:41 수정 : 2016.08.31 11:19

한진해운 법정관리 오늘 신청
한진해운 임직원들과 부산에 직격탄
국내외 화주들도 새 선사로 떠나
용선·채무 관련 선박 압류·운항 중단
국내 수출업체들 물량 운송 차질도 예상
정부는 법정관리 신청 직후 대책 발표

국내 1위 선사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한진해운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조선업 등 연관산업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수출입품 운송 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 한진해운 임직원과 부산 지역에 직격탄 우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회생이 불투명한 상태로 접어들면 2천여명이 일시에 고용 불안 상태에서 놓이게 된다. 한진해운 임직원 1400여명과 부산 항만업계에서 일하는 1000여명의 일자리가 크게 줄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 29일 한국선주협회는 일자리 감소와 사업 축소로 인한 피해 규모가 1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진해운의 화물 환적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산 지역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30일 부산의 24개 관련 협회와 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법정관리로 가면 한진해운이 담당했던 100만TEU(6.1m짜리 표준 컨테이너)의 환적 화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 항만으로 떠나 부산항 매출이 7조~8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조선업도 주고객을 잃으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선박 운항 마비로 국내외 화주들 떠나 한진해운이 운영하던 선박들의 운항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157척 가운데 용선(빌린 배) 93척은 선주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평소에는 용선료가 비싸 반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법정관리 상황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면 용선 대부분을 반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외에도 항만 사용료, 급유비, 컨테이너박스 사용료 등이 체불된 상태다.

선박금융을 이용해 자체 보유한 선박 64척의 운항도 어렵게 된다. 채권자와 화주들이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 각국에서 선박을 억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박에 적재된 채 운송되지 못하는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선박이 운항되지 못하면 한진해운은 현재 가입된 국제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도 퇴출되고, 배분받은 노선 운항권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 국내 수출입 화물 운송에도 비상이 걸린다. 국내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의 6.6%를 맡아온 한진해운을 이용하던 화물 상당량이 외국 선사를 이용해야 한다. 2위 선사 현대상선은 컨테이너 선복량(선박수송량)이 세계 해운업계에서 2.1%에 불과해서 한진해운(선복량 3.0%)이 담당하던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운임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해운업계의 한 분석가는 “국제 해운업계가 공급 과잉 상태라 운임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는 그동안 한진해운과 거래해온 80여개국의 1만6400곳 화주들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이 화주들 역시 다른 나라 선사로 화물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정관리 신청 즉시 비상대책 발표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바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계 7위,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후폭풍에 대한 긴장감이 크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선주협회, 해운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응팀’을 발족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이 억류되면 실린 화물, 물건을 맡긴 화주, 운반하는 선원 등 문제가 복잡해진다. 2~3개월 동안 발생할 물류 대란에 우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노선은 한진해운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북미 수출 물량의 56%, 엘지(LG)케미칼 53.8%, 넥센타이어 24.9%, 엘지전자 23.2%를 한진해운을 통해 수출해왔다. 수출업체들이 다른 국내외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가면 국내 최대 선사가 없어지는 것이다. 해운산업에 끼칠 영향이 너무 크다. 남아 있는 선사들이 세계에서 경쟁하도록 어떻게 물류 기반을 마련할지 고심 중”이라며 “부산항의 환적물량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김소연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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