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8.31 10:20
수정 : 2016.08.31 11:18
오전 이사회에서 결정…법원에 신청키로
보전처분 내려지면 채권, 채무 동결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오전 한진해운은 이사회를 열어 이날 중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법정관리 신청은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즉시 할 것이라고 한진해운은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이 늦어지면 일부 채권자들이 먼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 등 조처를 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모든 채권자들에게 형평성 있는 조처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을 막는 ‘보전처분 명령’을 내린다. 한진해운은 다음달 4일로 자율협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채권단이 유예해준 채무에 대한 압류 등이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의 보전처분을 받기 위해서라도 법정관리 신청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면 회사 경영 상태 등을 살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인가·집행하게 한다. 한진해운의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 개시 대신 청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법원이 보전처분 명령을 내린다 해도 법적 효력이 외국까지 미치지 않는 게 회생 과정의 걸림돌이다. 외국의 채권자들이 선박 압류 등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수가 없다. 또 화물 운송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선 선박을 회수하고,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 한진해운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원 박승헌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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