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08 15:23
수정 : 2016.11.08 22:16
이 중 83억원 대여금 상환 명목 대한항공에 지급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있는 한진해운이 지난 9월 말∼10월 말 받은 운송대금이 58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진해운은 이중 83억원을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대한항공에 지급했다.
8일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채권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진해운은 9월29일 이후 10월31일까지 밀린 운송대금 등 모두 583억원가량을 화주 등한테서 받았다. 한진해운은 이중 500억원을 넘는 83억원을 대여금 원금(81억원)과 이자(약 2억원) 상환 명목으로 이달 1일 대한항공에 지급했다.
앞서 대한항공 이사회는 9월29일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을 담보(후순위)로 잡고 하역비 명목 등으로 600억원을 대여해줬다. 산업은행도 같은 달 말 동일한 매출채권을 담보(선순위)로 500억원을 대여했다.
대한항공은 “대출약정 조건에 집금계좌 입금액 중 선순위 질권설정액(산업은행 몫)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금은 상환하도록 돼있다”며 “이번 상환은 약정에 따라 한진해운이 법원의 허가와 선순위 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의 동의를 얻은 뒤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여금 지원 당시 한진해운의 매출채권 총액은 2200억원 규모로 추정됐으나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태라 이후 얼마나 더 수금될지 추산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오전 공동브리핑에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중 94척이 하역을 완료했고 벌크선은 44척 중 43척이 하역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진해운 화물 39만6000TEU(20피트 크기 컨테이너 단위)가운데 95.5%인 37만8000TEU가 하역을 끝냈고, 나머지 1만8000TEU는 현재 운송중이거나 환적을 위해 대기중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한 선원 304명은 한국으로 복귀했으나 한국인 338명 등 선원 771명은 여전히 선상에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나무 김소연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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