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10 11:32
수정 : 2016.09.12 16:36
한·미·일 요청 긴급회의 뒤 ‘언론성명’ 발표
유엔헌장 41조 근거 ‘비군사적 제재’ 논의 의미
북핵실험 “국제평화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 규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일(한국시각, 뉴욕 현지시각 9일 오후)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대북 결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 뒤 발표한 ‘언론성명’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유엔헌장 41조 아래 안보리 결의 형태로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작업을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유엔헌장 41조는 헌장 7장에 딸려 있으며 군사적 대응을 제외한 경제 제재 등 ‘비군사적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270호’(3월2일)도 유엔헌장 4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는 한국·미국·일본 3국 정부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안보리가 채택한 ‘언론성명’의 이런 내용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부도 동의했음을 뜻한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이사국들은 지난번에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때 추가적인 실질적 조처를 취하겠다는 결심을 표명한 사실을 상기했다”며 “이러한 공약과 가장 최근의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이사국들은 유엔헌장 41조 아래 안보리 결의 형태로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작업을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초래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긴급 협의를 가졌다”며 “이사국들은 이번 핵실험을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으로 강력 규탄하고, 이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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