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23 15:33
수정 : 2016.11.23 22:10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내용은
1급 비밀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
현재 2·3급 비밀은 47만여건 달해
종료의사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
정부가 23일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은 양국이 서로 교환하는 비밀 정보를 각기 상응하는 국내법 절차에 맞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정보 교류 대상은 ‘군사 2급 비밀’(일본 쪽 용어 ‘극비·특정비밀’)과 ‘3급 비밀’(일본 쪽 용어 ‘비밀’)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6월30일 기준으로 군사 2급과 3급 미밀은 모두 합쳐 47만여건이다. 이 중 북한군 동향이나 핵·미사일 정보 같은 것이 한·일 정보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협정에서 ‘1급 비밀’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상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보로 정의된 1급 비밀은 “6월30일 현재 손가락으로 다 꼽을 정도의 건수에 불과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일본이 개별 국가와 맺는 정보협정에서 1급 비밀 교환을 제외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빼곤 미국·오스트레일리아·영국·프랑스·인도·이탈리아 등 협정 체결국 6개국과 모두 1급 비밀을 교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러시아 등과는 1급까지 교환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는 2급까지 교환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정보협정을 32개국과 맺었는데, 모두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인도와의 협정만 5년이고 나머지 협정은 모두 1년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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