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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03 22:08 수정 : 2017.07.03 22:19

문 대통령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꿀것”
“원청·발주자 산재책임 강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때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체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 인명사고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산재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올해 노동절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산재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새 정부 정책기조인 ‘노동존중 사회’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에서 최근 발생한 거제·남양주의 크레인 전복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산재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동료·지역공동체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인데도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를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부내용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 발생 때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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