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16 18:20
수정 : 2017.07.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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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다섯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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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지렛대로 경제민주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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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다섯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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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지원대책)은 상당부분을 대기업과 하청업체·소상공인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할애했다. 대책을 총괄한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최저임금 피해 지원을 넘어 경제민주화 대책의 초안 성격이 있다”는 자평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대책에는 상가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사업자단체 교섭력 강화, 생계형 적합업종 강화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재교육과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통해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 구조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에 따라 권리금,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보호받는 영세상공인을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1억8천만원~4억원 이하 가게를 대상으로 해 임대차 보호 대상이 60~70%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에 따라 현재 9%로 제한된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낮출 계획이다.
가맹점이나 대리점 업주들의 단체행동을 보장해 본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법을 개정해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신고제와,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권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과정이 의무화된다. 하도급 기업의 경우 이번 임금 인상분을 하도급 납품단가에 반영해 임금인상 부담을 대기업이 나눠지도록 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과 달리, 권고 수준을 넘어 원칙적으로 대기업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대상기업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낮춰(상장기업 30%→20%) 대상을 넓히는 식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과당경쟁 끝에 폐업에 이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자로 전직을 지원하거나(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특화업종으로 재창업을 유도(재창업패키지)하는 식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도 함께 세웠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 재정지원 등은 일시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지만, 대기업-중소기업 거래관행이나 가맹 본사와 가맹점 관계 등 소상공인 등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경제구조를 바로 잡아서 성장 선순환 구조로 가게 하는 사회정책들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방준호 허승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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