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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25 22:21 수정 : 2017.07.25 23:13

7월4일 서울 용산구청 옥상서 내려다본 용산 미군기지에 수풀이 우거져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달 미국기지 오염조사 결과 공개 패소에
“압도적 정보 가진 정부가 패소하면 따르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항소하면 세상이 바뀌겠나”

검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씨 배상 소송 “항소 포기”

7월4일 서울 용산구청 옥상서 내려다본 용산 미군기지에 수풀이 우거져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가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참모들에게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자꾸 항소하면 세상이 바뀌겠느냐”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은 지난달 4일 ‘용산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3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것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민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 판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의 보고를 받으면서 ‘정부 항소 자제’ 발언을 했다고 한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한-미 간 민감한 외교 사안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언급 뒤 여러차례 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당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가는 한-미 간 갈등을 일으킬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거듭 건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환경부는 문 대통령의 방미 직전인 지난달 23일 법원에 항소를 했다.

하지만 이런 문 대통령의 정부 항소 자제 방침은 향후 정부의 국가소송 대응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이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에게 6억원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국가배상소송 수행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를 포기하며 “앞으로 재심 무죄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피해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1년 자살한 김기설씨 유서대필 등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강씨는 재심 끝에 지난 2015년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이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6일 “국가 등이 강씨에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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