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8.02 14:59
수정 : 2017.08.02 15:57
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기업 세금 혜택, 일자리 중심으로 바꾼다
일자리 지원 세액공제로 조세지출 8000억 추가
정규직 전환하고 임금 올려주면 세금 혜택
‘경단녀’ 등 취약계층 고용해도 세금 혜택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원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2일 정부가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재정당국이 가장 앞세운 것은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다. 유사한 공제 제도를 통폐합하고, 혜택의 범위와 기간도 대폭 늘렸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게는 확실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신호다.
가장 핵심적인 지원제도는 새롭게 신설되는 고용증대세제다.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창투)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을 늘리면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중견기업 500만원),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고용은 1인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2년간(고용이 유지 될 경우·대기업은 1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고창투는 고용과 투자를 동시에 늘려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공제 기간도 1년에 그쳤다. 다른 고용·투자 지원제도와 중복 적용도 불가능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1년간 청년 정규직 고용에만 적용돼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공제 기간이 해당 년도에서 고용이 유지되면 최대 2년까지 고용 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지출액 중 50~10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여성과 특성화고 졸업자 등 고용이 불안한 취약계층의 재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도 강화된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나,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일을 하다 군복무 때문에 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10%만큼 세금을 공제받았는데, 이번에 이를 30%로 대폭 늘리고, 적용대상에 중견기업(공제율 15%)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1명을 재고용할 경우(연봉 2500만원 기준) 기존 제도에서는 총 7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앞으로는 고용증대세제 1400만원(2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00만원(2년), 재고용 세액공제 1500만원 등 총 3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과 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까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인원 1인당 700만원(중견기업 5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하던 정규직 전환 세제도 1년 더 연장하고 공제금액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민간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할 계획이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공제해주던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일몰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3년 더 연장하고 공제율도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높였다. 적용 대상도 기존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7000만원 미만 근로자로 축소해 임금 증가가 서민·중산층에 집중되도록 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과 고용 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의 50%를 공제하던 근로시간단축 지원세제는 공제율을 75%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일자리 분야에 추가로 들어가는 조세지출은 약 8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세제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보고서를 보면 507개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0.5%가 인지하고 있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외에 나머지 고용창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10~30% 정도만 인지하고 있어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 세제지원보다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이 강화돼 기업들이 고용을 증대할 유인이 더 커졌고, 기업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 기존의 조세지원 제도들보다 고용 증대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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