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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09 16:06 수정 : 2017.08.09 22:40

값비싼 항암제 한해 3200여만원 덜 부담
로봇수술 비용 절반가량으로 감소해
하지만 고소득층이 혜택 더 많이 누리고
실손보험 고착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그동안 고가의 항암제, 수술비, 검사비 부담에 시달렸던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특진)비나 간병비 등 환자들의 부담도 대폭 감소한다. 하지만 전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2022년 약 70%로 예상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80%에 못 미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손보험료를 크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대장암 환자 약값 한해 4590만원→1380만원

대장암을 앓고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듣지 않은 환자 ㄱ씨는 본인 부담 100%인 새 항암제를 쓰고 있다. 그는 4주에 353만원, 한해 4590만원에 이르는 약값을 내고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이 항암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30%만 내면 된다. 4주에 106만원으로 약 250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한해 약 320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전립선암으로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 ㄴ씨는 병원비 총액 1612만원 가운데 1202만원을 내야 했다. 입원비 등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로봇수술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로봇수술에 대해 예비급여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내는 병원비는 628만원으로 절반가량으로 떨어진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해 특진비로 부르는 선택진료비도 없어져 진료비의 15~50%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2~3인실에 입원할 때 하루 평균 10만~20만원씩 내야 했던 상급병실료도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항목이 많아 환자가 100% 부담하는 의료비가 주요국가보다 훨씬 많다. 이렇다 보니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6.8%로 오이시디 평균치인 19.6%에 견줘 1.9배나 된다. 오이디시 회원국 순위로는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결국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리는 가구는 최근 들어 전체 가구의 4.5%로,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번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전면 급여화로 현재 63%에 이르는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2022년 70%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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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오이시디 평균치 밑도는 보장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2022년 보장 비율이 70%인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목표 비율 80%,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75%와 비교해도 낮다”고 비판했다. 또 환자 부담 비율이 50~90%에 이르는 예비급여는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문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절반에 이르는 임플란트 등 환자가 전체 비용의 50%나 80%를 내는 기존의 선별급여(고가의 치료에 대해 일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인 5~20%보다 높게 받는 것)도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개당 10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본인이 치료비 절반만 내면 되지만 저소득층은 그 비용이 부담돼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 보장 비율은 63%로, 전체 의료비의 37%는 환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질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달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해 기준 하위 20% 세대가 약 18만4천원으로 상위 20%의 27만2천원에 견줘 크게 낮다”며 “이는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이용을 덜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비급여의 경우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실손보험료 인하 목소리 커질 듯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높아져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지급하게 된다. 민간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보험사의 손해율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예비급여라도 환자가 최고 9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여전히 가입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실손보험료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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