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8.23 21:26
수정 : 2017.08.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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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광주 시내 상공에 군 헬기가 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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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대기·헬기 사격 명령 등
5·18 관련 2건 특별조사 지시
국방부, 조사단 구성 본격 착수
‘5·18특별법’ 통과 전 진상규명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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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광주 시내 상공에 군 헬기가 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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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명령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즉시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5·18 당시 군 작전상황 등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5·18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사격 등 2건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광주 전일빌딩을 직접 찾았었고 지난 5·18기념사에서도 밝혔듯이, 5·18 진상규명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전투기 폭격 대기 주장을) 직접 보시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제이티비시>(JTBC)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 소속이었던 한 전투기 조종사가 1980년 5월21~22일 비행단 전체에 광주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다고 증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적군으로 간주해 무차별 학살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특별법)이 계류중이지만, 통과 전이라도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88명이 지난달 11일 발의한 5·18 특별법은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명령자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한 보안사의 비공개 조직 ‘5·11 연구위원회’의 왜곡·조작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이 구성되면 기무사 존안자료 등 관련 문서 확인과 관계자 증언 청취 등을 할 계획이다. 기밀로 분류된 자료도 일정 절차를 밟아 해제할 방침이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폭격 준비 등의 진상규명은 당시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신군부 주장의 허구성와 진압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국회에 발의된 5·18 특별법이 통과돼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어떤 조치보다도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규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경, 광주/정대하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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