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09 21:31
수정 : 2019.05.09 22:21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방송>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한국방송>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방송>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방송>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의 개혁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다 했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최장 330일 국회에서 논의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조 수석이 맡아주길 바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 등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방안도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가령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수처 설치를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에는 협상 막판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사법체계가 그 단계까지 충분히 준비돼 있느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