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8.15 21:17
수정 : 2017.08.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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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마리 농장의 달걀 껍데기에는 ‘08 마리’가 찍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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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로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식약처 “검출량, 인체 유해한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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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마리 농장의 달걀 껍데기에는 ‘08 마리’가 찍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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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달걀에서도 검출된 ‘피프로닐’은 닭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살충제지만, 이번에 달걀에서 검출된 양은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식품당국의 설명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 양계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양은 0.0363ppm으로 국제식품규격에서 정한 피프로닐 잔류 기준인 0.02ppm보다 약간 높다. 유럽의 경우 피프로닐이 최대로 검출된 경우는 국내 검출량의 30배가 넘는 1.2ppm이었다.
피프로닐은 벌레의 중추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로, 사람에게 두통이나 감각 이상, 신장·간 등 장기의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2010년 국제학술지인 <임상독성학>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피프로닐에 노출된 사람들은 두통, 어지럼증, 감각 이상, 소화기관 이상 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의 농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진드기 퇴치용 농약의 한 종류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으나, 미국환경보호청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비펜트린의 경우 0.01ppm이 기준치이지만 이번에 검출된 양은 0.016ppm으로 다소 높다. 농식품부는 광주 농가의 경우 여름철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 약품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품당국은 살충제가 들어 있는 달걀의 섭취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가 될 정도의 함유량은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잔류 기준은 일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뜻으로, 잔류 기준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양보다 20~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설정하므로 이를 다소 넘기더라도 인체에 곧바로 유해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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