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9.12 14:38
수정 : 2017.09.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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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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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3개 핵심기관 제재명단에 추가…김정은·김여정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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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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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저녁(현지시각)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개인 1명과 3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결의 2375호를 보면, 미국의 초안에 들어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은 제재 대상에서 빠지고 박영식 인민무력상만이 제재 대상으로 올라왔다. 김 위원장까지 유엔 차원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거의 전범 수준의 낙인을 찍는 것이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평양방어사령부 정치위원 출신으로 2014년 4월 군부의 인사권을 틀어쥔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에 올랐고, 1년 뒤인 2015년 5월에는 북한군 서열 3위인 인민무력상으로 승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해 6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무위원회에 입성했다.
박 인민무력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3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결의 2375호는 박 인민무력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노동당의 군 정책을 개발·이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군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점”을 꼽았다.
이외에 결의 2375호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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