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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30 20:12 수정 : 2018.01.30 21:01

다스 경주 본사. 연합뉴스

다스 경주 본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과 비자금 120억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혔던 다스 전 경리팀 직원 조아무개씨가 30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조씨를 소환해 과거 다스에서 빼돌린 120억원이 개인 횡령이 아니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지시를 받고 회사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2008년 정호영 비비케이(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은 다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했으나 이를 단순 개인 횡령 사건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또 이를 언론에 발표하거나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채 전체 기록만 보관용으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정 전 특검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며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 비리인 만큼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인물로 지목된 조씨는 여전히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다스가 청계재단으로부터 임차한 공간인 이곳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다수 발견돼 주목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이 문건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착오로 문건이 그곳에 보관돼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확보한 문건들을 분석하는 한편 해당 문건이 다스가 임차한 공간에 보관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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