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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05 22:58 수정 : 2018.02.06 08:47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2일 낮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남은 과제·일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2일 낮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5일 ‘이명박 청와대’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의 ‘꼭짓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또 한번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장면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와 향후 형사처벌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하며 혐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물꼬’를 텄다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다른 사건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위해서는 나머지 사건들도 직접 대면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어, 약간의 추가 시간은 벌어놓은 셈이다.

남은 수사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이다.

다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에서 두 갈래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다스가 비비케이(BBK)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고, 동부지검 수사팀은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용은 다르지만 두 수사가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25일과 31일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이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곳에 청와대에 보고된 다스 관련 문건 등이 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문건 중에서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가 상당히 있었다”며 “그 자료는 거기에 있어선 안 되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문건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별도 보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불법·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협조해 2012년 대선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상태다. 다만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 당시 수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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