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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9 22:58 수정 : 2018.04.10 09:35

MB 남은 혐의와 수사 어떻게
MB 청와대 경호처, 처남 감시 의혹도
청 경호원 영포빌딩 금고 열 때 참관
‘금강’ 비자금 등도 수사 불가피
아들 시형씨·형 추후 기소 전망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구속기소했지만, 향후 추가기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구속 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수사할 혐의 역시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들과 얽혀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신문하겠다는 얘기다.

먼저 이날 검찰이 중간수사결과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를 동원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대상이 아닌 처남 고 김재정씨를 사실상 ‘감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전담 경호원이 2012년 김씨가 사망할 때까지 영포빌딩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김씨를 경호했고, 여기에는 김인종 경호처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호원은 김씨가 병으로 쓰러진 뒤 영포빌딩 금고를 개봉할 때 참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처장이 누구의 지시로 김씨를 전담 경호하게 했는지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시형씨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대금 6억원을 김윤옥 여사가 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돈의 출처 또한 규명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애초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비공개 참고인 조사하면서 이 부분도 물을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가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기존에 의혹이 제기됐던 범죄 혐의 역시 ‘산더미’다. 검찰은 다스뿐 아니라 다스 1차 협력업체인 ‘금강’에서 비자금이 조성되는 데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면서 2006년 3월 이후부터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중단된 반면, 금강에서 비자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는 2005~2017년 금강에서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금강에서 18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정기관의 불법사찰 문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올해 1월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3402건에는 국정원뿐 아니라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증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선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 공여자인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 일부 범죄사실이 공소시효 도과 우려가 있어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며 “삼성 뇌물수수 공범인 김석한 변호사에 대해선 소재파악과 검거를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 및 미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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