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05 14:09
수정 : 2018.10.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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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죄석이 버어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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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불출석에도
법원 예정대로 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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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죄석이 버어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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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관련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시작됐다.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문 낭독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가 출석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구치소장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법정에 인치하는 게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1심 구속 만기가 거의 다 됐다. 그래서 오늘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선고는 시작과 동시에 생중계됐다. 앞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상납 사건 등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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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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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선고 생중계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법원의 중계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 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 국민들간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상의 문제로 장시간 선고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과격행동에 따른 경호문제 염려 등도 강 변호사는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재오 전 국회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참석했다.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방청객은 10여명에 불과해 형사대법정 방청석은 대부분 비었다. 첫 재판부터 검사복을 입고 공소 유지를 이어갔던 검찰은 이날도 검사복을 입고 변호인 맞은 편에 앉아 선고를 지켜봤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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