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10.05 15:09 수정 : 2018.10.05 20:39

지난 5월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벌금 130억·추징금 82억

지난 5월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다스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 추징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2007년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및 비비케이(BBK) 관련 의혹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음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까닭은 결백을 주장한 피고인을 믿고 전문경영인으로 보여준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 다수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하며 장기간 걸쳐 횡령하고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기대와 대통령 책무 접어두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원 가량 수수하던 중 이건희 사면하고 원세훈으로부터 10만달러 뇌물 수수했다.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하여도 10년이상 징역형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인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 직무집행 공정성 무너뜨려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고 재판부는 비판했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가 개정을 알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측근들에게 떠넘긴 이 전 대통령의 태도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의혹만 가득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혀진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임시절 다른 범죄 함께 드러나 피고인 믿고 지지한 국민 물론 우리사회 전반 큰 실망과 불신 안겨줬다”며 “객관적 물정과 진술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 모두 전가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결론내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