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05 15:35
수정 : 2018.10.05 20:32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 보면
대가성 충분히 입증된다” 판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8276만여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삼성에서 다스 미국 소송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삼성 현안이 있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등을 보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2009년 10월27일자 브이아이피(VIP) 보고서의 작성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되어있고, 2008년부터 다스 미국소송 비용은 삼성전자 등에 청구한다고 되어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김 전 기획관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함구하다가 브이아이피 보고서 등이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삼성으로부터 은밀하게 약 61억을 수수하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주 중한 범죄다. 대통령의 행위는 공정성,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무너뜨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석한 에이킨 검프 변호사를 통해 비자금 의혹 수사 등의 현안이 있던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 미국 소송비 등의 지원을 요청해 67억여원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쪽은 “삼성의 지원을 승인한 바 없고 지원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적이고 모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