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10.16 14:16 수정 : 2018.10.16 14:29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관련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올 3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다 고소당해
앞서 경찰 “명예훼손 인정, 기소 의견”

자신의 ‘기자 지망생 성추행’ 사실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하다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16일 오후 2시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의원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올 3월7일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기자 지망생 ㄱ씨를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 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던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보도 5일 뒤(올 3월12일) “렉싱턴 호텔에서 ㄱ씨를 만나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프레시안> 기사는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자 등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강행했다. 이에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양쪽은 격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오후 6시 43분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정 전 의원과 <프레시안> 기자 등을 수차례 조사하고 통화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7월 정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