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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09 14:10 수정 : 2019.01.09 20:02

지난해 7월 2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결심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항소심 마지막 공판… 2월1일 선고 예정
‘위력 불인정’ 1심과 다른 판단 내릴지 주목

지난해 7월 2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결심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업무를 보좌하던 여성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1·2심 들어 처음으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만큼, 안 전 지사측 진술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안 전 지사는 이날 검은 색 코트에 보라색 목도리를 매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을 맞닥뜨린 안 전 지사는 ‘마지막 재판을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입을 굳게 닫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 전 비서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피고인 안 전 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자리로, 페이스북에 사과문(‘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을 올렸다가 재판에 들어서자 입장(‘합의된 관계’)을 바꾼 안 전 지사의 모순적 태도에 대한 검찰측 질문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비춰볼 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피고인의 진술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 둘 중 하나에 있을 가능성이 커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중요한 비중을 두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자측 요청에 따라 재판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온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마지막 재판도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오전 10시10분 시작된 공판은 검찰의 구형 의견, 안 전 지사측의 최후진술까지 이어져 저녁 늦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항소심 선고는 2월 1일 예정돼있다. 선고를 앞두고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위력의 존재가 곧 행사와 다름없다’고 본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지위나 세력을 뜻한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력이 행사되진 않았다’고 봐 안 전 지사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 전 평택대 명예총장은 지난해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조 전 총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아 업무상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집무실 내 위치한 점, △피해자가 업무 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총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과 상황에서 명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봤다.

이 재판장은 “고용 관계에서 위력을 가진 가해자가 그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미치는 영역이나 상황에서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세력에 눌려 성행위에 응하게 됐을 뿐이다. 자신의 뜻에 따라 성행위 여부 및 상대방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전 총장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 또한 부하 직원을 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 등을 이유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 인사 평가가 이뤄질 시기였던 점 △피해자가 다음 해 승진 대상자였던 점 등을 판단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직속 상사의 지위를 내세워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피해자를 불러냈고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 위력이 없었다는 ㄱ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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