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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02 16:04 수정 : 2019.09.02 16:09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월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월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열린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를 9일 오전10시10분 열 예정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 2월 1일 항소심 선고로 안 전 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221일 째되는 날이다.

안 전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업무상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10건의 공소사실 중 2017년 8월 충남도청 집무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9건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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