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3 10:52
수정 : 2019.12.04 02:32
검찰, 입건된 교사 23명 중 1명만 기소
시교육청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가해자로 입건된 인천지역 교사 대부분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처분과 별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이들 교사에 대해 징계 조처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스쿨 미투에 연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 23명에 대한 범죄 결과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2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2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통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이날 각 학교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입건된 23명을 포함해 시교육청의 자체 처분 기준안, 학생 면담 기록과 조사 내용, 교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43명을 징계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징계 4명을 포함해 6명에게 신분상 징계 조처를 요구하고, 나머지 37명은 주의·경고 조처했다. 무혐의 처분이나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교육당국의 조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에서 여중과 여고를 중심으로 스쿨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된 여자중학교 1곳을 뺀 4개 학교의 교사 9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학교는 여자중학교 2곳과 여자고등학교 3곳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을 유발해 사실상 가장 야한 옷’이라거나 ‘생리통 심한 학생에게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 줄까’ 등 부적절한 교사들의 언행을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불문경고나 주의·경고는 법률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던 교사도 신분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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