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27 17:32
수정 : 2018.11.27 22:22
6·13지방선거 때 캠프 관계자 3명에 2천만원 지급 혐의
황 시장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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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이 6·13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자금 2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천모 상주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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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캠프 관계자 3명한테 2천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천모(60) 경북 상주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8일 황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1일에는 황 시장의 지인인 한 사업가한테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법정경비 외 수당 12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아무개(5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황 시장이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른 시일 안에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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