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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18 13:00 수정 : 2018.08.18 13:02

18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1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지사는 영장기각 뒤 약 50분 만인 오전 1시30분께 대기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담담한 표정으로 문을 나선 김 지사는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 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김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리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오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와 인사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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