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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8 15:34 수정 : 2019.03.18 21:10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0월29일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9일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 시작
불구속 재판 여부 가릴 보석 심문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0월29일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1심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 심문도 이날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는 김 지사도 출석하는데, 지난 1월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48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날 첫 재판에선 앞으로 진행할 재판 일정과 증인 소환계획 등을 정하게 된다. 보석 심문 결과는 일반적으로 심문 당일 나오지만,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고 복잡하면 미뤄질 수 있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지사는 즉시 풀려나, 법정구속과 동시에 정지된 경남도지사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도정 공백을 막기 위해 도지사직을 수행해야 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청구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도 지난 13일 “김 지사가 도정에 복귀해 경남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경남도민 15만4755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냈다.

앞서 지난 1월30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선고와 동시에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남 도정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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