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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08 14:28 수정 : 2019.03.10 18:32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임성근·신광렬·이태종·심상철·성창호·조의연 판사
‘사법연구’ 발령…이민걸·방창현 판사 이미 정직 중
대법원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
“나머지 비위 통보 판사에 대한 징계도 검토”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게 된 현직 판사 6명에 대해 법원이 재판 업무 배제를 결정했다. 이미 정직 중인 판사 2명까지 기소된 현직 판사 8명이 모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검찰의 기소 처분에도 법원 자체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던 법원은 사법부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입장을 바꿨다.

대법원은 8일 “대법원장은 (판사) 기소에 따른 일차적 조치로 기소된 현직 판사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민사26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민사33부),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민사25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부장판사(소액),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제1민사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제3·14민사부)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함께 기소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미 정직 중이라 재판에서 배제돼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개입 등으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현직 판사들이다.

이들의 사법연구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구원 등이다. 사법연구는 원래 판사의 재충전을 위한 제도였지만 재판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통 근무지가 원 소속과 달라지지 않지만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일하는 임성근·신광렬·이태종 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간다. 대법원은 “현직 법관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사 발령으로 재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법원에서 사무분담을 새로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판 업무 배제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언론의 비판에 빠르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한편 계속에서 재판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졌다”고 알렸다.

기소된 판사들과 함께 비위 통보를 받은 나머지 58명의 판사에 대해서도 징계나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대법원은 기소 및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청구 또는 재판 업무 배제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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