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8 14:55
수정 : 2019.03.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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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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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김종복 지난달 변호사 등록 신청
양승태 시절, 통진당 관련 사건 등에 개입
등록 허가 보류…11일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회부
앞서서 법원 나간 이들은 김앤장에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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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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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대한변협이 제동을 걸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윤 전 지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변호사 등록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냈다. 서울변회 심사는 통과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등록 허가를 잠시 보류하고 이들의 등록 허가 안건을 다가오는 이달 11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책임의 경중을 고려해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꼽은 ‘탄핵 소추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윤 전 법원장(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1월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사흘 만에 사직서를 내고 법복을 벗었다. 통진당 행정소송의 대응 논리를 개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김 전 부장판사(당시 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도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퇴직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두 사람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변호사법(8조)에 따르면, 법관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 행위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들은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법원을 떠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법적인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법원을 나간 김현석(53·〃20기)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지난 2월27일 등록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사법농단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 일찌감치 법원을 떠나 변호사 등록을 마친 법관 3명은 이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경(48·〃28기) 당시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 박찬익(44·〃29기) 당시 사법정책실 심의관, 김현보(51·〃27기) 당시 윤리감사관은 사법농단의 실체가 외부로 알려지기 전인 2017~2018년 초 법복을 벗고 김앤장에 둥지를 틀었다.
ㄱ판사는 “사법농단 진원지였던 양 전 대법원장의 행정처에서 일했던 판사들을 김앤장에서 상당수 흡수했다. 결국 유수 법률사무소에 가서 ‘전관 변호사’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ㄴ판사는 “대한변협이 의지를 가지고 제재해야 한다. 도덕적인 문제점을 들어 검사·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사례도 없지 않다.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어떻게 여기는지의 문제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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