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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21 04:59 수정 : 2018.06.21 11:41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진전 없어
‘독립적 난민위원회’ 구성 제안도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8년 5월31일 기준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839명이다. 난민 인정은 안 되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을 인정받은 ‘인도적 체류자’가 1530명으로 훨씬 더 많다. 지금까지 인도적 체류자는 지역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들이 오히려 떨고 있다. 법무법인 공감 박영아 변호사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평균 보험료를 적용받는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난민들은 바로 채무자로 전락하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국인 정책을 결정할 때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난민 신청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도 계속 지적되어왔다. 난민 신청자 비자(G15)는 취업을 위해 기업체와 고용계약을 하고, 이를 가지고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해서 장기 계약을 원하는 기업에 취업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취업을 할 수 있고, 쫓아내지 않는다는 정도로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에 온 예멘 난민들이 대한적십자사의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진료 버스 앞에 서 있다.
난민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강제퇴거와 구금이다. 지난 5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주민의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최대 1년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명령 발부 및 연장 때 사법부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6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심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범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이주아동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난민을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난민 신청자들의 법적 지위나 기본생계대책은 기초안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문화 수준, 국제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난민 문제에 대응할 포괄적인 정책은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된 형태의 난민위원회를 구성해 난민에 대한 심사와 심의, 정책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주/글·사진 허호준 남은주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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