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14 11:34
수정 : 2018.09.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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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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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청, 면접 끝낸 440명 가운데 1차 심사 결정
23명 중에서 10명은 미성년자…출도제한조치 해제키로
체류 기한 1년…본국 상황 좋아지면 출국해야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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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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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집단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 가운데 2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도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금까지 440명에 대해 면접을 끝냈고, 이 가운데 영유아 동반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2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23명 외에 심사를 끝낸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체류허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주출입국청은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진 예멘 난민들은 예멘에서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난민신청자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출입국청은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사 결정한 23명 가운데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모두 10명이고,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 국가 정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는 연장되지 않게 된다.
이번에 1차 심사 결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 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
제주외국인청은 최종 심사 결정은 오는 10월께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난민 신청을 취소하고 돌아간 예멘인은 3명이다. 김도균 청장은 “23명 이외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인도적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면접만 끝냈고, 다른 사항들을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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