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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18 04:59 수정 : 2018.10.18 11:04

예멘에서 공무원으로 살던 자말씨는 아내와 다섯 딸 등 가족과 함께 내전을 피해 2012년 예멘을 탈출했다. 그리스 등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2015년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머물다, 지난 5월7일 가족과 함께 제주에 왔다. 난민 신청을 하고 제주에서 지내는 자말씨와 그의 큰딸 살와를 그들이 임시로 머무는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 인근 바닷가에서 지난 7월 <한겨레>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 인터뷰를 하던 중 살와양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한국, 1994~2016년 난민 인정 672명…인정률 3.0%
독일, 2017년 12만3909명 난민 인정…인정률 20.5%

예멘에서 공무원으로 살던 자말씨는 아내와 다섯 딸 등 가족과 함께 내전을 피해 2012년 예멘을 탈출했다. 그리스 등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2015년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머물다, 지난 5월7일 가족과 함께 제주에 왔다. 난민 신청을 하고 제주에서 지내는 자말씨와 그의 큰딸 살와를 그들이 임시로 머무는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 인근 바닷가에서 지난 7월 <한겨레> 토요판 ‘이진순의 열림’ 인터뷰를 하던 중 살와양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17일 정부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난민·인권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34명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심사 결정을 받은 373명 가운데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당혹스럽다”며 “이런 난민 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34명과 관련해 “법무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들을 송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난민인권센터 등 17개 단체로 꾸려진 연대기구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에는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제주민권연대 등 제주 지역에 뿌리를 둔 3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인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난민협약상 난민 심사는 신청인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구체적·개별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내전이란 현지 상황만을 놓고 천편일률적으로 심사한 것 같다”며 “‘강제 징집 피신’은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인데도 이런 점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 난민 인정에 인색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2만2792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철회 건수를 제외한 난민 인정은 672명(3.0%), 인도적 체류 허가는 1156명(5.1%)뿐이었다.

반면, 대표적 난민 수용국인 독일은 2017년 60만3428명에 대한 1차 난민심사에서만 12만3909명(20.5%)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3년간 체류와 가족 재결합이 허용되고, 이후 경제생활 유지 여부와 독일어 이해력 등을 심사해 영주권을 준다. 난민 인정보다 낮은 단계인 ‘보충적 보호’ 자격을 얻은 사람은 9만8074명(16.3%)이었다. 이 자격은 1년 체류를 허가하고, 2년마다 자격을 유지할지를 심사하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년의 체류권을 주고 해마다 심사하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은 3만9659명(6.6%)이었다.

김경욱 이본영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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