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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08 12:00 수정 : 2018.11.08 22:15

예멘에서 공무원으로 살던 자말씨가 아내와 다섯 딸 등 가족과 함께 내전을 피해 2012년에 예멘을 탈출했다. 그리스 등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2015년에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머물다가 2018년 5월7일 가족과 함께 제주에 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인권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에 독립보고서 제출

예멘에서 공무원으로 살던 자말씨가 아내와 다섯 딸 등 가족과 함께 내전을 피해 2012년에 예멘을 탈출했다. 그리스 등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2015년에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머물다가 2018년 5월7일 가족과 함께 제주에 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사이 난민들을 향한 혐오의 말들이 그 자리를 지배했다.”

예멘인 논란을 비롯한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됐다.

인권위는 오는 1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인권위의 자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1969년 설립돼 현재 179개국이 가입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가입국이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입법·사법·행정 등의 조처들과 개선사항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심사한다. 오는 26일부터 12월14일까지 열리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97회기에서는 한국, 노르웨이 등 6개 국가의 정부 보고서가 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정부 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내의 인종차별 현황에 대한 20개의 쟁점이 담긴 이번 보고서는 특히 지난 4~5월에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500여명을 두고 한국 사회가 ‘인종주의적 혐오’와 ‘인종차별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난민 수용에 대한 부담, 이슬람 종교에 대한 편견 등의 이유로 근거 없거나 왜곡·과장된 주장 등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과 ‘난민법’에 부합하는 난민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해 두 차례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부 언론이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8년 7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여성 사건과 관련해 다수 언론 매체들이 ‘난민범죄’ 가능성을 언급하는 헤드라인을 노출시켰으며,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 발표를 전하는 보도 역시 ‘난민범죄 가능성 적어’, ‘실족 가능성 제기에도 난민범죄 의혹’ 등으로 난민범죄를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난민 반대 시위, 국회의원의 난민법 폐지 법안 발의, 일부 언론과 미디어의 선정주의적 보도 등은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적 인식이 외부로 표출된 사례”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가 조직화, 정치세력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주 예멘인 논란으로 ‘난민 혐오세력’의 등장과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시민들의 염려가 복합되어 이른바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등에서 외국인 혐오표현을 접한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이주민이 56%에 달했다”는 인권위의 2016년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우리 사회에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인종차별의 범죄화와 적절한 처벌의 규정’을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의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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