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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05 22:27 수정 : 2018.07.16 11:57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에 보고
‘탄핵 기각’ 불복시위에 대비
육참총장 승인뒤 국방장관 승인 검토
이철희 의원 “기무사 개혁 시급”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기 직전 탄핵 기각 결정에 불복한 국민들이 청와대와 헌재에 진입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 시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다고 계획을 제시했다. 또 상황이 악화되면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점차 확대하고,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세웠다. 이 문건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문건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는 전망을 토대로 작성됐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하고 “정부(경찰)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무사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위수령에 따른 병력 출동을 명령하는 게 불법이란 점까지 인지하며 이를 우회할 방법까지 문건에서 제시했다. 국군조직법에는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 이동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국방)장관 승인을 받아 논란 소지(를) 해소”하면 된다고 적었다. 1979년 신군부의 12·12 쿠데타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을 움직인 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최규하 대통령에게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사례와 비슷한 절차를 검토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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