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23 11:19
수정 : 2018.07.23 11:38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23일 오후부터 기구 성격, 수사공조방안 협의 시작
조현천·소강원 내란음모 혐의 고발 건과는 별개로 진행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방부와 법무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문건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 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군·검 합동수사기구는 현재 기무사의 계엄 문건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3일 출범한 기무사 특별수사단과 대검찰청 공안부를 주축으로 해 꾸려질 전망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합동수사기구는 오늘, 금일 오후부터 대검 공안부와 협의에 착수를 해서 (기구의) 성격, 수사 공조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라며 “큰 틀에서는 합동수사기구의 형태로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되, 서로 수사내용과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합의가 이미 됐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군과 민간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한 사례가 있다.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와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가 대표적이다.
한편,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는 지난 10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 참모장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건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박 법무관리관은 “기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하던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대검 공안부가 협의를 해서 수사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라며 “외부에서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대상 가운데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특수단이 맡고, 그외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이 된 이들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이 맡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