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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01 20:28 수정 : 2018.08.01 22:12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무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04년 탄핵 때 ‘위기관리 단계 격상’ 문건
탄핵 기각 전제 아니고 ‘계엄’ 언급 없어
기자들 지적에 “대정부 전복 대비 내용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무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군이)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당시) 계엄이나 위수령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전복에 대비한 군사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에 해당하는 문건이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가 2004년에도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맥락이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에서 나온 상황관리 문건으로, ‘계엄’ 등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국회의원 체포 등 입법 기능 마비도 거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2016년의 계엄 문건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11시 이석구 기무사령관과의 면담을 통해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정부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관리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논의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문건을 확인한 결과 “당시 작성된 위기관리단계 격상 문건은 10여 쪽의 본문, 수십 쪽의 위기 목록· 중요 첨부문건 목록으로 이뤄져 있다”며 “내용은 쿠데타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인가 집회 및 서클 활동 관찰 강화, 전복 관련 첩보 수집 등 위해 요인 종합이며 특히 59명의 특별관찰대상자 집중 감찰, A급 기자 관리 등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일부 가져와 보여줬으나, 군사기밀 문건으로 언론에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탄핵 기각이라는 특수 상황을 전제한 채 만들어지지 않은 점, 국회의원 체포 조항 등도 없는 점을 볼 때 2004년 문건은 실행을 전제로 한 ‘계엄문건’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 스스로도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기무사 본연의, 국가 체계가 위기와 혼란에 빠지면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 “계엄이나 위수령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관련 첨부문건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전체)를 보셔야 한다. (계엄이라는 말 없이)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용은 상당 부분 (계엄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복을 대비한다는 것은 관례적으로 위수령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해석이다.

한편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에게 대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2004년 문건은)기무사 본연의 위기관리 문건으로, 이번과 같은 계엄령 문건은 없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김 원내대표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문재인 정권과 결탁된 정치군인”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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