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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03 22:33 수정 : 2018.08.03 22:56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일 열린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이 전날 발표된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개혁안이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기무사 ‘해체 수준 개혁’ 급물살
청 “기무사·국방부안 모두 검토”
새 사령부 준비는 국방부 주도
다음주초 TF 구성 본격실무 착수
설치근거인 대통령령 제정 추진도
시민사회 “조직 유지, 근본해법 아냐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게 맞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일 열린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이 전날 발표된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개혁안이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인적 청산을 주문함에 따라 향후 기무사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기무사가 현재와 같은 사령부 체제로 유지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윤 수석은 이날 ‘사령부는 유지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기무사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현재의 사령부 체제 유지하며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정부조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 세가지 방안을 병렬적으로 권고한 데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업의 실무를 맡게 될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은 국방부의 주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신속한 개혁을 주문한 만큼 다음주 초에는 창설준비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외부 민간인 등은 배제되고 국방부 차원에서 티에프(TF) 형식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설준비단이 구성되면,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을 기초로 새로운 사령부의 조직을 재설계하고 새 조직에 맞는 임무와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또 새로운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실무 작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추상적으로 돼 있는 개혁안을 구체화·세분화해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조직을 30% 이상 감축하려면 구체적으로 직무를 분석해서 없앨 직위를 식별해내야 한다. 또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도 대통령령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 기무사의 ‘해편’과 인적 청산 윤 수석은 이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의 창설을 언급하며 “해편”이란 용어를 썼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해체하고 새로 조직한다”가 된다. 기무사란 명칭부터 조직, 업무 등까지 모두 바뀌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의미하는 용어로 풀이된다.

기무사가 어떤 모습으로 개혁할지 속단하긴 이르다. 그러나 청와대가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보면, 큰 틀에서 전날 기무사개혁위가 권고한 △기무사 인원의 30% 이상 감축 △시·도 단위 부대인 ‘60부대’의 전면 폐지 △동향관찰 및 존안자료 폐지 △통수보좌 업무 및 대통령 독대 보고 제한 등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목되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기무사에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대목이다. 기무사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적 청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지시도 했다. 2011~2013년 댓글 공작에 연루된 요원들과 2014년 4월 세월호 사찰에 참여했던 요원들, 지난해 계엄문건 작성에 참여한 요원들을 포함해 주로 과거 3처 인사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자 원 소속인 육·해·공군으로 복귀해 인사조처를 받는 방식으로 기무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기무사 해체를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무사는 정보기관이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막대한) 권한을 쪼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결국 기무사 조직은 그대로 두겠다는 건데,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도 “해편이 해체 수준의 개편을 뜻한다면 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 같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무사 조직을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신민정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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