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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13 22:23 수정 : 2018.11.13 22:33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내란음모 외에 정치관여, 횡령혐의도 적용…기무사자금 3천만원 횡령 의심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여는 등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 사건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에 보낸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 혐의 외에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 4달 전인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18차례 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칼럼과 광고도 54회 게재하는 등의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보다 앞선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마찬가지로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을 유포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기무사 자금 3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기무사 계획예산과장에게 지시해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 3천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혐의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다만 조 전 사령관의 혐의에 지영관 당시 기무사 참모장이 전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재배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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