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06 15:17
수정 : 2019.11.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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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10월 청와대가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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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016년 10월 김관진 지시”
“군 특수수사단, 문건 수사하고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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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10월 청와대가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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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10월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검토한 이른바 ‘희망계획’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0월께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신기훈 중령이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한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검토해 보고했다”며 “신 중령은 이를 바탕으로 ‘북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이른바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월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보도가 나오며 사회가 들끓기 시작하던 시점이다.
희망계획의 바탕이 됐다는 이 문건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이 무엇인지 검토한 내용이 나온다. 작성자는 문건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로 남한의 행정/사법 기능까지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북한지역을 한반도 영토 내로 판단한다면 남한 지역의 계엄 선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를 영토로 하고 있다는 점, 과거부터 북한지역의 경우 한민족 개념으로 하나의 국가로 지내왔다는 점 등의 논리를 기준으로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이를 무력화할 방법도 명시돼 있다. 작성자는 “국회법 절차상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려면 의원 10인 이상 혹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가결돼야 한다”며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제한하려면 10인 이상 의원의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해당 상임위에서 이를 거절하는 방법, 무제한 토론 방식을 통해 위원회 가결을 지연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특별수사단이 2018년 8월 신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런 문건을 확보했음에도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고 수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그럼에도 전익수 당시 군 특별수사단장은 신 중령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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